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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정보통신망법]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
작성자 아크릴존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3-02-18 17:3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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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30

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,
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
 

■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

 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 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

 

2월 18일, 현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.
빠른 시일 안에 아이핀, 혹은 핸드폰을 이용한 인증방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.

공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. 앞으로도 노력하는 아크릴존이 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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